ㆍ정부, 이익 손실 반씩 부담 검토
ㆍ법인 설립 땐 계열사서 제외도

정부가 대기업의 도로·철도 등 공공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성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정부와 민간기업이 이익과 손실을 반씩 부담하는 성과공유형(BOA) 사업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발표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말했다.

SPC의 대기업 계열사 제외는 업계의 요구사항이다. 공정거래법상에는 대기업이 특정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0% 이상 보유할 경우 대기업의 계열사로 간주하는 ‘30%룰’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포함된 민자사업은 규모가 커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SPC가 대기업 계열사가 되면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금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은 SPC에 출자를 꺼려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민자사업 SPC를 ‘30%룰’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대구-부산 민자 고속도로 _ 경향신문 자료사진



BOA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절충한 것이다. 민간이 운영권 대부분을 갖는 BTO는 수익이 높지만 민간기업의 리스크가 크고, 정부가 임대료와 운용비를 지급하는 BTL은 민간의 수익이 작았다. BOA는 민관이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으며 금융권의 자금을 민자사업에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민자사업과 관련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도 손을 보기로 했다. MRG는 실제 수입이 적어도 정부가 사전에 약속한 최소 수입을 민간에 보장해주는 제도다.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됐으나,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 78개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최소수입 대신 최소비용을 보장하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