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대책’ 핵심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핵심은 아파트 시장에 신규 공급을 줄이는 한편 보증기관의 보증을 축소해 대출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와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면적(6.95㎢)보다 42%가 줄어든 4.03㎢를 올해 공급 목표로 잡았다. 이 목표치로는 7만5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데 지난해 공급량(12만9000가구)보다 5만가구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집단대출 증가이고, 집단대출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급이 많으면 활성화되므로 공급량을 조절키로 했다”고 말했다.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 규제도 더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100%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 10월부터는 90%만 보증해주는 부분보증제가 실시된다. 아울러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각각 2건씩 총 4건까지 가능했던 보증 건수가 두 기관을 합쳐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분보증제가 실시되면 은행이 해당 분양사업의 사업성을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보증의 경우 1인당 2건까지는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집단대출로 돈을 빌리는 대출자의 소득심사는 하지 않는 대신 올 11월부터 은행이 의무적으로 소득자료 확보부터 하도록 했다.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유도한다. 기존 잔금대출자가 ‘변동금리·일시상환’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올 10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중·저소득층을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에 출시한다.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으로 유도하기 위해 원금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