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4시간 연속 운전 뒤 30분 이상 휴게시간 보장’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t 이상 사업용 차량에 의무부착된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차량 이동·휴식시간을 확인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이르면 올해 말 마련할 예정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