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장애인, 탈북자에 대해서도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영구임대주택에 한 번 입주한 뒤 본인이 원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2년마다 거주자격 요건을 심사해 재계약 형식으로 거주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이나 일반 입주자는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가 넘거나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자동차가액이 2500만원이 넘으면 거주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1만7000원이며, 재계약 기준 소득은 361만300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 영구임대주택은 19만5699가구다. 국토부는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구를 1만가구 미만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존 입주자는 앞으로 2회 재계약(4년)까지는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대기기간이 2년이 넘어 소득이 더 낮은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재계약에 실패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국민임대주택 입주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탈북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기준도 신설됐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자산 기준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자동차가액 2500만원’이다. 장애인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은 1순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2순위 입주 신청만 가능했으나, 두 주택에서 모두 1·2순위 입주 신청이 가능해졌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부동산·자동차뿐 아니라 금융자산도 감안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입주 자산 기준이 부동산가액 1억2600만원에서 총자산 2억1900만원으로 바뀐다. 행복주택의 경우 재계약 소득기준액이 줄어들고,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바뀌는 기준은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재계약 기준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