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건물주와 상인의 자율협약 골자 ‘자율상권법’ 재추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른 상권에 한해 건물주와 상인의 자율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정부가 재추진하기로 했다. 건물에 세들어 사는 사업자들이 임대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외곽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자율상권법은 법으로 자율상권을 정한 뒤, 이 지역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건물주와 상인의 자율협약으로 막고,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 삼청동, 상수동, 이태원 경리단길 등 상권이 발달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건물주만 이득을 보고 상인들은 쫓겨나는 지역이 적용 대상이다.

자율상권법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발의됐고, 정부도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자영업자 보호대책’에 자율상권법을 포함시킨 바 있다. 기존 정부 제정안은 자율상권법 적용 지역을 도심 일부 지역으로만 한정하는 한계가 있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율협약보다 더 강한 수단으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 밖에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정 사업을 10년 이상 벌인 소상공인들이 초보자들에게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상가 매입비용을 7000만원까지 빌려주고, 전통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쇼핑·놀이 융합 청년 창업자 입점 공간인 ‘청년몰’ 조성도 늘리기로 했다. 

폐업률·폐업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폐업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폐업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