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하반기 부동산·주거정책 문답



정부가 분양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아파트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월세대출 및 월세 세액공제 대상, 디딤돌대출 규모를 늘린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과 중산층 대상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내년 입주물량도 늘어난다. 28일 발표된 정부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부동산·주거 관련 정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중도금 집단대출은 왜 규제하나.

“중도금 집단대출은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빌린 뒤 이를 입주계약자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 건설사들이 입주계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는데, 대출 여력이 안되는 입주자도 건설사의 신용으로 보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2월 수도권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요건은 까다로워졌지만 중도금 대출 보증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액은 지난 1~5월 18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준(17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시장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중도금 대출 규제가 현실화됐다. 건설업계는 분양시장이 급랭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규제가 실시되면 집단대출 보증은 어떻게 줄어드나.

“중도금 집단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 횟수를 1인당 2건, 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은 제한이 없었다.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도 횟수는 2건 이내, 대상은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 주택은 6억원, 지방 주택은 3억원으로 책정됐고, 다음달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하는 사람들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해져 개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보증 횟수가 2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동시에 최대 2채의 아파트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월세대출은 얼마나 확대되나.

“계속되는 저금리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월세대출 대상은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인 가구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가구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2.5%로, 기존 대상자들의 금리(연 1.5%)보다는 높다. 최초 대출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지만, 대출 연장 가능 횟수를 늘려 대출 최대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 서민 주택 구입 관련 대출 늘어나나.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의 규모를 7조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 중인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다음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가격이 빌린 돈보다 떨어졌을 때 담보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대상자 중 76%가 이용하는 등 호응이 좋아 시범사업에서 전면 실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 중산층 대상 주거 안정 방안은.

“2017년까지 1만5000가구였던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입주물량 목표치를 2만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축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약 5000가구의 입주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자리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혼부부에게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청년임대리츠’로 개편해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매입 후 공급할 예정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