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모가 집으로 산후도우미를 부른 뒤 예약을 취소해도 예약금의 절반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도우미업체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5개 업체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으며, 해당 업체들이 이를 자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13개 업체는 예약금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산후도우미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총 이용금액의 20% 정도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산후도우미 이용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 명목으로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업체가 고객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지우는 것으로 보고,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계약 해지 시 예약금에서 위약금인 ‘총 이용금액의 10%’를 뺀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업체도 7곳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잘못했을 때 업체가 위약금을 받는 반면, 업체가 위약금을 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바뀐 약관에 따르면 업체가 문제를 일으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으로 ‘총 이용금액의 10%’를 소비자가 낸 예약금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

이 밖에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2개 업체는 생년월일만 수집하도록 규약을 고쳤다. 공정위는 약관 관련 분쟁 시 ‘사업자(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한 10개 업체의 약관도 수정하도록 했다.

Posted by 윤승민